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언론 상대 두 차례 고소 모두 '혐의 없음'
입력: 2023.03.19 15:06 / 수정: 2023.03.21 16:39

포항지방검찰, <더팩트>경북취재본부 상대 김병욱 의원 고소 사건 '혐의 없음' 결정

국민의힘 김병욱의원(포항·남울릉)이 최근 언론을 상대로 경찰과 검찰에 두 차례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국민의힘 김병욱의원(포항·남울릉)이 최근 언론을 상대로 경찰과 검찰에 두 차례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국민의힘 김병욱의원(포항·남울릉)이 언론을 상대로 경찰과 검찰에 두 차례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과도한 언론 압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포항지방검찰청은 김병욱 의원이 <더팩트> 경북취재본부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2월과 5월 <더팩트>가 두 차례 보도한 '국힘 김병욱의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봤다’(2022년 2월 27일 보도),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배신의 아이콘 등극(2022년 5월 4일 보도) 등 2건의 기사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송치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에 불복해 ‘업무방해 죄’를 추가해 포항지방검찰청에 다시 고소했으나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2월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 서울 설치를 반대하며 농성 천막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2월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 서울 설치를 반대하며 농성 천막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공적 존재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 기준 차이를 공공적 사회적인 사안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봤다. 이는 헌법재판소 97헌마265 결정과 대법원2000다 37524, 37531 등 2건의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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