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돕는다
입력: 2023.03.17 20:22 / 수정: 2023.03.17 20:22
농어촌공사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조건부 장기 임대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 및 2030세대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로 대상 농지는 1000㎡ 이상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경지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농지은행의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의 신청 기한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의 육성은 지속적인 농업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농의 유입 확대와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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