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 강요·금품 요구’ 대구 건설 노조  압수수색
입력: 2023.03.17 15:27 / 수정: 2023.03.17 15:27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청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구지역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대구지역 노동조합 사무실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구경찰청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87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건, 87명을 적발하고 1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63명(72.4%),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방해 등 업무방해 22명(25.3%)△소속 단체원 채용 등 강요 2명(2.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