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결의안 채택
입력: 2023.03.17 11:59 / 수정: 2023.03.17 11:59

임시저장시설 운영기간 특별법 명시 등 촉구

부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시의회
부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시의회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의회가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부산은 현재 5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함에 따라 임시 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과 80년대부터 추진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부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어 자칫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투명한 과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주민 수용성 제고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한수원은 노후 원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의 운영 기간을 명시한 법안으로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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