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만에 영양결핍으로 숨진 아기…이름도 없었다
입력: 2023.03.17 11:30 / 수정: 2023.03.17 11:30

20대 친모, "양육 경험 부족해 숨질 줄 몰랐다"

생후 76일 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픽사베이
생후 76일 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생후 76일 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지게 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에 따르면 아기는 뼈밖에 없어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망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겨우 2.5㎏으로 신생아보다 못한 수준에 그쳤다.

부검을 통해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아기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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