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사장 3명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돼
입력: 2023.03.17 11:23 / 수정: 2023.03.17 11:23

공사대금 16억원...노동청, 작업 중지 명령 내리고 원인 조사 착수

천안 한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 천안서북소방서
천안 한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 천안서북소방서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의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사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사고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사고 현장은 공사대금 16억원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손필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47분께 천안 서북구 직산읍 소재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배수로 공사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묻혔다.

2명은 심정지,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됐으나 모두 사망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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