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264명…‘배상’도 ‘사죄’도 없이 세상 등지고 있어
입력: 2023.03.17 11:21 / 수정: 2023.03.17 11:21

시민모임 “임기 한정된 정부의 일방적 구상권 포기는 국민주권 헌법정신 정면으로 위반”

일본군 성노예 동원 관련 자료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일본군 성노예 동원 관련 자료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구상권 포기’ 언급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국민 개인의 권리와 국가가 갖는 법인격은 틀리기에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에 근거했다"며 "윤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는 국민주권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더더구나 임기가 한정된 정권이 이를 뒤집을 수도 없는, 탄핵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2023년 1월 현재 생존자는 1264명에 그치고, 이 중 여성 생존자는 96명이 남아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올해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중 현재 생존자에게 2009년부터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확인 결과 지난 1월 기준 올해 의료지원금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1264명으로, 이 중 여성 생존자는 96명이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 10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특별법 의료지원금 대상과는 무관하다.

연도별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통해 국외로 동원된 생존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난해 1815명에서 2023년 1월 현재 1264명까지 줄어 고령의 피해자들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국내 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그나마 이 지원법에서도 제외돼 생존자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년도 별로 보면 2011년부터 숫자가 계속 줄어 2023년 현재 1264명만 남았다.

시도별로는 △강원 20명 △경기도 209명 △경상남도 100명 △경상북도 110명 △광주 34명 △대구 43명 △대전 28명 △부산 54명 △서울 125명 △세종 6명 △을산 10명 △인천 53명 △전남 116명 △전북 135명 △제주 5명 △충남 131명 △충북 55명 등이다.

이 중 여성 생존자는 96명이다. 지난해 116명에서 20명이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6명 △부산 10명 △대구 3명 △인천 2명 △광주 7명 △대전 5명 △울산 1명 △경기 21명 △강원 4명 △충북 3명 △충남 5명 △전북 4명 △전남 5명 △경북 1명 △경남 9명 등이며, 제주도와 세종시는 국외 동원 여성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없다.

10대 어린 나이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마저도 90대 중반에 이른 데다, 청년기에 동원된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동원된 남성 피해자들의 경우는 100세 안팎에 이르러 대부분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 80만원에 그치는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에 이른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역사적 진실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승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도 절실한 실정이다.

이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를 묻지 않겠다는 정부의 해법은 고령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은커녕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하고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는 현실을 냉담하게 외면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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