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관위, 조합원에 25만원 상당 장갑 제공한 농협 조합장 출마자 고발
입력: 2023.03.17 10:07 / 수정: 2023.03.17 10:07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봉화=이민 기자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봉화=이민 기자

[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 등 모두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농협 조합장선거 출마자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 출마자 A씨는 지난 8일 실시한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총 25만원 상당의 장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농협 조합장 출마자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장갑/봉화선관위
농협 조합장 출마자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장갑/봉화선관위

관련 법률에 따라 기부행위나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봉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과 관련 경찰 수사에서 A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된 조합원 등에 대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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