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입력: 2023.03.16 17:55 / 수정: 2023.03.16 17:55

3∼4월 특별대책기간 운영…불법 소각 집중 단속·실화자도 엄벌

하동군청 전경/ 하동=이경구 기자
하동군청 전경/ 하동=이경구 기자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1일 화개면 대성리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해 이달에만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부주의로 나타나 단속반을 편성해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반은 산림인접지 및 산불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 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산림 내 화기 소지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 강화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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