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늦었으면 목숨이 위험할 뻔"...강력 사건 막은 대구 달서경찰
입력: 2023.03.16 16:44 / 수정: 2023.03.17 17:22

피해자 보호 위한 CCTV 설치 적극 권유

대구달서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달서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가 피해자 보호 및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설치를 권유해 피해를 막았다.

16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 경찰들이 자칫하면 강력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던 스토킹 피해를 사전 예방했다.

앞서 지난 2월 23일쯤 대구 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헤어진 남자친구 A씨(60대)가 차로 쫓아오고 길을 가로막는 등 나를 스토킹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을 맡은 경찰과 학대예방경찰관(APO)은 A씨가 앞서 두 차례 달서구 관할 성서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 B씨에게 일정 기간 CCTV를 무상 지원하는 정책을 알려주며 설치를 권유했다. 설득 끝에 동의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8일 대구경찰청에 공문을 신청해 지난 7일 B씨의 주거지 앞에 CCTV를 설치했다.

해당 정책은 경찰청에서 2022년 11월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등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주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설치된 CCTV와 연동된 휴대전화로 주거지 인근 상황을 확인하고, 누군가 주거지 주위를 배회할 경우 위험 감지 경고도 받을 수 있다.

이틀 뒤인 9일 0시 30분쯤 귀가하던 B씨는 휴대전화로 A씨가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고 있다는 위험 감지 경고를 받았다.

위협을 느낀 B씨는 집으로 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을 보고 도주하던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안타깝지만 사건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자칫하면 귀가하던 B씨에게 휘둘러 강력사건으로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자칫하면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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