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
입력: 2023.03.16 16:29 / 수정: 2023.03.16 16:29

4월 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화순군은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16일 밝혔다./화순군
화순군은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16일 밝혔다./화순군

[더팩트 l 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은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이다.

다만, △2022년 연탄카드·등유바우처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59만2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한다. △1인 세대 34만3800원 △2인 세대 25만7200원 △3인 세대 14만6600원 △4인 이상 세대 84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하나카드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쿠폰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사용은 3월 27일부터 가능하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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