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정부 '제3자변제' 해법 반발...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금 소송 나서
입력: 2023.03.16 15:50 / 수정: 2023.03.16 15:50

법률 지원단 "2021년 이미 추심명령 효력발생, 판결 나오면 곧바로 배상금 지급받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이 지난 13일 피해자 지원재단에 제3자변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강제동원 시민모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이 지난 13일 피해자 지원재단에 제3자변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강제동원 시민모임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 3개 사건 피해자들과 대리인단, 지원단체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 회사인 국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라 함)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대리인단과 지원단체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 3개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2018년 11월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중, 일부(생존자 1인, 돌아가신 피해자 1인의 유족들, 이하 ‘원고들’이라고 함)가 2023년 3월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채권, 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이미 2021년 9월경 이 사건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명령도 받았다. 이후 2021년 9월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송달돼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이다. 기존에 현금화절차 대상이 되었던 자산(주식, 특허권 등)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온다면 원고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여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며,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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