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사 좀 봐"…당선 유리한 인쇄물 배포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 2023.03.16 15:42 / 수정: 2023.03.16 15:42

경남선관위,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 및 단속인력 파견해 단속 총력"

경남선관위는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경남선관위는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포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6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경부터 3월 중순경까지 한 달간 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하고 이를 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총 270여 매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쇄물, 신문, 방송, 뉴스통신, 잡지 등 간행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하여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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