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충남형 유급휴가 최대 14일 지원
입력: 2023.03.16 15:35 / 수정: 2023.03.16 15:35

충남 생활임금 8만6720원, 연 최대 121만4080원

부여군청 전경./부여군
부여군청 전경./부여군

[더팩트 | 부여=최웅 기자] 충남 부여군이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입원기간,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이다.

지원 조건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한 경우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재산은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6720원을 일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4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로 입원 13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