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 건설기계 쓰지마"…'건폭' 노조 간부 4명 구속
입력: 2023.03.16 13:07 / 수정: 2023.03.16 13:07

경찰, 총 6명 구속하고 총 76건에 대해 166명을 수사 중

부울경 건설현장을 돌며 민원 제기를 빌미로 갈취 및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 간부 4명이 경찰에 구속됐다./창원=강보금 기자
부울경 건설현장을 돌며 민원 제기를 빌미로 갈취 및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 간부 4명이 경찰에 구속됐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민원 제기를 빌미로 갈취 및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폭' 노조의 간부 4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전임비나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착취한 사건과 관련,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울경본부 조직부장 A씨 등 4명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울경 건설 현장 22곳을 돌며 돈을 뺏었다.

앞서 경찰은 이와 같은 사건으로 해당 노조간부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또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지부장 B씨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23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주노총 부울경건설지부 간부 2명은 경남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비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건설 공사를 중지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들은 공사가 중단되면 공기가 늘어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은 현재까지 총 6명의 노조간부를 구속했으며 총 76건에 대해 166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등 노사관계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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