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0세 이상 무임교통 지원 조례' 통과될까...법제처 유권해석 중
입력: 2023.03.16 11:06 / 수정: 2023.03.16 11:06

관련 조례안 보건복지부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16일 대구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

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 대구=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9일 단계적으로 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16일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무임승차 규정이 없던 버스는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부터 시작해 해마다 1세씩 연령을 낮추고, 현행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내년부터 1세씩 상향해 70세로 통일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1996년 대법원에서 보건사회부가 노인복지사업지침을 통해 만 70세 이상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이 정한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법령 보충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규칙, 규정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들과 결합해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며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시행령은 지급대상자의 연령범위에 관해 법 조항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의 자로’ 반복 규정한 다음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지급수준 등의 결정을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이 지급대상자에 관해 정할 수 있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령자 중에서 지급대상자에 대해 매년 예산확보 상황 등을 고려한 지급수준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일 뿐이지 최저연령을 법령상 규정보다 높게 정하는 등 지급대상자 범위를 법령 규정보다 축소·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역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성명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을 법률까지 위반하며 강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시민을 대표하고 시정을 견제하고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헌법기관인 대구시의회는 조례개안 의결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에 반대"라며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의회가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유일한 지방선거 복지공약인 70세 버스 무료화 약속을 갑자기 75세 이상 단계별로 시행해 공약을 후퇴시켰고 지하철 연령 조정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후퇴시켰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법령의 위임 범위 벗어나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무임교통 연령 상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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