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입력: 2023.03.16 11:01 / 수정: 2023.03.16 11:01

저감장치 비용 90% 지원, 생계형은 전액 보조

충남 천안시가 ‘2023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2023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2023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감장치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97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0억원을 투입해 301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매연 저감장치의 가격은 장치별로 271만~653만원 가량이며 10%인 27만~65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미달 시에는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최근 제작 차량 순이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별도 서류제출이 없다"며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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