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 미행, 수사 방해한 40대 대구 경찰 간부 ‘쇠고랑’
입력: 2023.03.15 11:44 / 수정: 2023.03.15 11:44
법원이 후배 여경을 미행하고 수사 진행을 말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찰 간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더팩트DB
법원이 후배 여경을 미행하고 수사 진행을 말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찰 간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후배 여경을 미행하고 수사 진행을 말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찰 간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5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후배 경찰관인 B씨(34·여)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B씨와 그의 남편이 탄 차를 미행하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7회 연락하고 남편에게 9회에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7월 17일 스토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후배 경찰관 C씨(36·여)에게 수사 진행을 멈출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C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시간외근무수당 허위 신청하는 것 같아 증거수집을 위해 미행을 했으며, B씨가 미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B씨와 C씨에게 혐오감이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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