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예타 면제 및 대도시 사무특례 부여 건의하고 협조 요청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4일 국회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 아산시 |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4일 국회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 시장이 요청한 주요 현안 사업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 개정 필요성 등이다.
박 시장은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아산시가 스스로 ‘재난거점 병원’이라는 콘셉트로 이슈를 발굴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확정한 정책"이라며 "충남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한 만큼, ‘예타 면제’라는 정책적 드라이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국립경찰병원 개원에 맞춰 미니신도시도 조성해야 하는 만큼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분권법 제58조 단서 조항에는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대도시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없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서 조항의 인구 규모는 현행 30만을 유지하되, 면적 규모를 1000㎢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요청에 따라 법안이 개정되면 아산시 외에도 진주시, 원주시, 구미시도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게 돼 120개의 대도시 사무 특례 권한을 도에서 이관받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김기현 대표에 이어 윤주경 정무위원회 위원, 이태규 교육위원회 위원, 박성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아산시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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