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건설현장 다니며 공갈한 한국노총 간부 구속
입력: 2023.03.15 11:03 / 수정: 2023.03.15 11:03

특별단속 기간 중 19건 87명 단속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경찰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87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다.

15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은 공갈 등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대구·경북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수급 업체를 상대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재정 지원 요청 협조문을 보내 금품을 요구해 4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 측에서 기존 고용 인부 및 비용 과다를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면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을 촬영한 뒤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갈취한 돈은 노동조합 법인 계좌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간부의 가담 여부 및 추가 피해업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특별단속을 강도 높여 불법행위 배후와 공모 세력 규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3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행위는 ▵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63명(72.4%), ▵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방해 등 업무방해 22명(25.3%) ▵ 소속 단체원 채용 등 강요 2명(2.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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