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도 보장
입력: 2023.03.14 16:11 / 수정: 2023.03.14 16:11

지난해 의료비 5억원 장례비 3200만원 지급

충남 천안시가 ‘2023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확대한다. /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2023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확대한다.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는 천안시민안전보험은 최대 의료비 1인당 200만원, 장례비는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653명에게 의료비 5억원을 지급했으며 장례비는 5명의 가족에게 3200만원을 지원했다.

보험금 지원 항목은 질병, 노환, 전염병, 자살, 비급여 항목, 자전거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되는 사고, 산업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사고,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곳에서 발생한 일상생활 사고 또는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다.

올해부터는 공유형, 대여형,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까지 확대해 보장한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천안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알고 지원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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