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트 근로자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이 대구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대구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평일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대구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평일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와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4일 대구 마트노조 등이 대구 달서구·동구·북구·서구·수성구 청장을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고시 집행정지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 마트노조는 지난달 10일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자 의무휴업 평일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근로자의 건강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음에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때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들이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서 건강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구 5개 구청은 행정예고와 함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걸쳐 고시한 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긴급히 정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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