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 시도 규탄"
입력: 2023.03.14 14:24 / 수정: 2023.03.14 14:24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 제출에 반발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 제출에 반발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담긴 '성적지향,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등에 의한 차별금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권조례가 지방자치의 사무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고, 국제인권조약을 기준으로 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유엔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에서도 우리 정부에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축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충남인권조례가 주민 발의로 폐지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7만 8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 청구안은 헌법과 법률의 평등권과 차별금지를 부정해 상위 법령을 위반했고, 당시 지방자치법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충남도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각하됐다는 이유에서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헌법과 국제조약, 주민조례발안법 등에 반하는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의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지역인권보장체계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 6일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기본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포하고, 10일 동안 이의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시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자들에 대한 신원을 검증한 뒤 청구가 수리될 경우 의회운영위회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로 조길연 의장 명의로 대표발의하게 된다. 이어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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