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목 졸라 살해한 아스퍼거 증후군 아들…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3.03.14 13:28 / 수정: 2023.03.14 13:28

"아버지를 살해한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욕설을 퍼붓는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자택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욕설을 퍼붓자 쌓여왔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넘어뜨린 뒤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전자장치부착명령 15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왔고, 아스퍼거 증후군과 조현병으로 감정 통제를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죽을 죄를 지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며 "아버지는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살인범으로 낙인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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