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입력: 2023.03.14 11:36 / 수정: 2023.03.14 11:36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88명 자진납부 유도

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전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전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254명 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체납액 20억원이며, 지난 7일 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지방세 불복 청구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오는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1월 15일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채권을 압류하고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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