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선배와 시비붙어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3.03.13 17:27 / 수정: 2023.03.13 17:27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지법 제공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지법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술을 마시다가 선배와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동네 선후배들과 모여 술을 먹던 중 선배 B(60)씨에게 욕을 듣고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6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다.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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