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불송치
입력: 2023.03.13 17:05 / 수정: 2023.03.13 17:05

범죄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

충북경찰청. /더팩트DB
충북경찰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의 특정 강사 배제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 등을 ‘혐의없음’으로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월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 고발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도 같은 날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윤건영 교육감, 천범산 부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의 SNS에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글은 표현 방법 등을 감안할 때 충북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허위사실 유포로 충북교육청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사 선정 등이 연수원의 업무여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 원장이 단재교육연수원 강좌명과 강사명 등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도 밝혀지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엄정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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