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해줄게" 54억원 전세사기 40대…구속
입력: 2023.03.13 17:03 / 수정: 2023.03.13 17:03
대구남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남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 등으로 77명에게 54억원의 보증금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경찰이 구속됐다.

13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대구 일대 전세가 놓여 있는 빌라 6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보증금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다 보증금 54억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무자본 전세사기는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로 설정해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조사 결과 A씨는 빌라에 근저당권이나 담보가 잡힌 것이 많아 경매를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에도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후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허위 고지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며 "A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있는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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