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 비닐이 없잖아", 라이터로 화상 입힌 40대…집행유예
입력: 2023.03.13 15:09 / 수정: 2023.03.13 15:10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던져 점장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7시 24분쯤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면서 빨대가 포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진열된 상품을 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그 과정에서 던져진 라이터에서 불이 나 점장 B씨(29·여)가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B씨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지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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