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비 명목' 건설 현장서 4200만원 갈취한 노조 2명 구속
입력: 2023.03.13 14:47 / 수정: 2023.03.13 14:47

단결·투쟁 적힌 조끼 입고 노조마크 부착 차량, 대형스피커 설치
집회 시위로 공사 방해 또는 안전 문제 빌미...관청 고발 협박


전북경찰청 전경. /더팩트DB
전북경찰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아파트 건설사를 협박해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한국노총 노조 간부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장 A씨(4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빌미로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총 5회에 걸쳐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결과 투쟁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를 설치해 전북지역의 수많은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북경찰청은 잔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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