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 내민 나주시장, 눈치 보는 공무원 '갈수록 태산'
입력: 2023.03.13 13:30 / 수정: 2023.03.13 13:49

A씨 인수위 전문위원 임명 위법 논란…제도권 끌어들이려는 꼼수였나?

민선 8기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조직도/나주시
민선 8기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조직도/나주시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비선실세’가 없다고 오리발 내민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최근 비선 논란을 불러일으킨 A씨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당시 별도의 전문위원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시장이 ‘민선 8기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인수위원 15명과 자문위원 20명을 제외하고 별도로 6명의 전문위원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비선실세의 시정개입으로 논란이 되는 최측근 A씨가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쉬원회)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에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 시장은 인수위원 15명과 자문위원 20명을 각각 임명하고도 법적 근거 없이 별도의 전문위원을 구성했으며, 전문위원 6명 중 4명은 선거캠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윤 시장이 이들을 자연스럽게 시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사전정지 작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인수위 분과별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사항과 분과별 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인수위 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나주시는 폐쇄적인 입장으로 감추기에 급급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인수위는 별도의 조직이므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으며, 보도자료 사진에서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의 개별적 구분도 어렵다"고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인수위원 확인(사진)은 정보 주체의 동의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하지만 시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인수위 백서에는 인수위원들의 사진(21쪽)과 주요 주요경력(240~241쪽)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시는 인수위 운영과 활동을 위해 5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시민 B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시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것은 윤 시장의 ‘내사람’ 도장 덕분"이라면서 "인수위 때부터 시정개입의 발판을 마련해 준 꼴이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은 시장에게 있고, 그 권력은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비선실세 A씨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시장은 비선실세 시정개입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시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비선개입 차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윤 시장 취임 후 단행한 외부 임용으로는 6급 별정직(비서실장), 6급 임기제(정책개발팀장, 뉴미디어홍보팀장, 공익활동지원센터장)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모두 윤 시장 측근이거나 선거캠프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전임 시장들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외부임용 규모는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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