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상 의심지 5084필지 중, 63필지 변상금 부과
12일 강릉시는 드론을 활용, 올해 무단 점·사용 의심지 5084필지 669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
[더팩트ㅣ강릉=서백 기자] 강원도 강릉시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의심지 현장조사에 드론을 띄웠다.
12일 강릉시는 누수 없는 철저한 재산관리를 통해 올해 무단 점·사용 의심지 5084필지 669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공유재산조사T/F팀을 구성,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과 분석을 통해 무단 점·사용 의심지와 유휴부지를 선별한 실태조사 용역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1개 읍면동 중 옥계면,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교동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번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의심지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필지를 확정,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단 점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유자 확정시 행정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현재 전체 대상 의심지 5084필지 중 63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와 사용 허가를 위한 적법한 방법을 통해 양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무단점유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올해 완료할 계획이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점유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조치보다는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계적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yi2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