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부산시의원, "형제복지원에 이어 영화숙·재생원 등 피해자 지원 확대"
입력: 2023.03.10 12:47 / 수정: 2023.03.10 12:47
부산시의회 송상조 의원 (서구1,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송상조 의원 (서구1,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형제복지원뿐 아니라 영화숙·재생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조례안 심사에서 송상조 의원(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대상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서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의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 영화숙·재생원 사건 언론보도 이후 부산시는 피해자 발굴 홍보과 기록물 현황 조사를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부산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 협의회’는 부산시에 △진실화해위 직권조사 요청 △시설·피해자 관련 자료발굴 △피해자의 상담지원 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에 조례안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했고, ‘피해자 및 자료발굴’에 대한 규정도 포함했다.

첫째, 현 조례에는 ‘1975년부터 1989년까지 부산시 소재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조례에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등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 국가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으로 규정, 피해 기간과 대상을 확장했다.

이로써 조례제명도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둘째,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 및 자료발굴’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 신고접수 및 실태조사, 증거자료 수집·발굴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사건인 만큼 부산시 내 자치구와 공공·민간기관의 협조, 조사관 등의 전문인력 배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의료·생활안정지원, 추념사업 등 기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비했으며, 인권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사업의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기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도록 했다.

송상조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중에는 영화숙·재생원에 수용되었던 분들도 있는 바, 이는 각각의 시설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하나의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국가 차원의 진실화해위 직권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피해 생존자 발굴과 자료 수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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