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확산 차단"
입력: 2023.03.10 10:13 / 수정: 2023.03.10 10:13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등 집중 단속

소나무재선충별 예방 나무주사 모습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별 예방 나무주사 모습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