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상대 보복 방화 시도 50대…살인미수로 구속
입력: 2023.03.10 08:07 / 수정: 2023.03.10 08:07
대구수성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수성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방화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7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보험회사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보험회사 직원들이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10여 차례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지난달 23일에는 해당 보험사에 "시너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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