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부모에게 '사이코'라고 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부모에게 '사이코'라고 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민식 군 부모 관련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ㅋㅋㅋ'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가 다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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