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혐의 인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51)구청장과 A씨(5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11월 달서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 A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20만원을 건네고, 2022년 1월에는 4만1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8년 3월 선거공보물 용도로 애완견을 안고 촬영을 한 뒤 애완견 모델료 30만원을 A씨가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 측은 "20만원을 건넨 사실이 없으며, 식사 자리는 있었지만, 업적 홍보가 아닌 달서구청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애완견 모델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A씨가 대신 지급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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