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3.03.09 15:59 / 수정: 2023.03.09 15:59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혐의 인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51)구청장과 A씨(5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11월 달서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 A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20만원을 건네고, 2022년 1월에는 4만1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8년 3월 선거공보물 용도로 애완견을 안고 촬영을 한 뒤 애완견 모델료 30만원을 A씨가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 측은 "20만원을 건넨 사실이 없으며, 식사 자리는 있었지만, 업적 홍보가 아닌 달서구청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애완견 모델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A씨가 대신 지급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