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부정 축산물 가공업소 5곳 적발
입력: 2023.03.09 10:09 / 수정: 2023.03.09 10:09

소비기한 거짓 표시, 표시사항 없는 축산물 유통, 작업장외 가공 행위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업소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미표시 제품들 /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업소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미표시 제품들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소비기한 허위 표시와 미표시 제품 판매·제조, 작업장 외 축산물 가공,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을 적발했다.

중구의 A업소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11일 연장해 표시하고 생산·작업기록을 1년 이상 작성하지 않았다.

대덕구의 B업소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다른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미표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돼지 부산물과 소고기 제품을 가공하는 중구 C업소와 동구 D업소는 미표시 제품을 판매·제조·보관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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