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 후 45만원 훔쳐 달아난 강도살인범…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3.09 10:07 / 수정: 2023.03.09 10:07
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말다툼 끝에 애인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방을 임차해 애인 B씨(50·여)와 동거하던 중 B씨가 "왜 나만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느냐", "돈은 각자 벌어서 각자 관리하자", "그동안 벌어온 돈 돌려달라"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고 B씨로부터 현금 45만원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경부절창으로 숨졌으며, A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남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 이르러 A씨에게 한 달 전부터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확한 살해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동거를 약속한 뒤 몸을 다쳐 수익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었고, B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지만 B씨가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말을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9일 오후 2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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