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관위 직원 폭행 혐의 선거인 2명 고발
입력: 2023.03.08 20:47 / 수정: 2023.03.08 20:47

특정 후보 기호 표시하고,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
선거운동기간 현수막 게시 후보자 등 3명도 고발


충남선관위는 8일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충남선관위는 8일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조합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합원 A씨는 2월 초 조합원 B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조합원 B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후보자 C씨는 본인의 직과 성명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선거 운동기간 중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께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조합원 D씨는 2월 하순께 자신의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해 후보자 E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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