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갑질행위 해당 의원과 의장 사과하라"
"업무보고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정당한 자료 요구"
대구에서 기초의원들이 산하 기관에 업무보고 연장 선상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갑질행위’라며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에서 기초의원들이 산하기관에 업무보고 연장 선상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갑질행위’라며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국민의힘), 이경숙(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지난 2월 15일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인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한 것을 두고 공무원 노조 측은 ‘갑질행위’라며 해당 의원과 의장의 공개사과를 요청하고 있고 해당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하루 뒤인 16일 성명을 내고 △갑질 행위에 대해 해당 의원과 의장의 공개사과 △해당 의원 징계 △의원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관한 조례 제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중구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경숙 구의원은 "지난 2월초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업무보고에서 자료가 부족해 당시 업무보고를 한 상임이사에게 추후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냐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후 2월 15일 도심재생문화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측이 문제를 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요구) 관련 항목 중 제3항으로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항목이다.
즉, 중구의회 의장을 경유하지 않고 의원이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해 자료 요청한 것이 ‘갑질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구의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보고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자료요청이었다"면서 "해당 기관에 방문해 일차로 자료 열람을 하고 필요한 자료는 사무처를 통해 자료요청을 하겠다고 하고 나왔다"면서 반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도 집행기관이 열람을 동의한 경우 협조차원으로 가능하다고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기초의원 출신은 "실제 의정활동 중에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가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요구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그 틀 안에서 해야한다면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이 규정이 의회의 의정활동 중 서류제출 요구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 중구의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경숙의원과 김효린 의원의 징계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다음날인 17일 본회의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