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 감면
입력: 2023.03.08 13:37 / 수정: 2023.03.08 13:37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부담 완화 기대

인천시청/더팩트DB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이달 고지분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이다.

시는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당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결정해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인수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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