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폭 확대 추진
입력: 2023.03.08 10:57 / 수정: 2023.03.08 10:57
제주도청 전경 / 제주도청
제주도청 전경 / 제주도청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도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시 온라인을 통한 예약 및 결재가 가능한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업무처리 근거 조항을 갖춰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통한 도민 건강·체력 증진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행정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회 사용료 감면 확대(종전 50%→80%)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용료 감면 신설(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 등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통해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앞으로도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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