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액상형 전자담배 28만㎖ 적발
입력: 2023.03.08 10:06 / 수정: 2023.03.08 10:06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 세금 부과되지 않는 점 악용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 관세청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 관세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36개 품목(28만㎖)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해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11건, 36개 품목(28만㎖)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해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 28만㎖은 약 650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라며 "앞으로도 수입물품 정밀분석을 통해 물품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세금 포탈 시도 등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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