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는 헌법 유린 행위"
입력: 2023.03.07 18:46 / 수정: 2023.03.07 18:46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국회 계류중인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인권분야 전문가들이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인권분야 전문가들이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 움직임에 지역 인권분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충남 인권단체는 7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를 갖고 최근 일부 단체의 인권기본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전날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기본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오히려 도민의 보편적 인권을 축소시키는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헌법 유린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라며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충남을 위해 인권조례를 지켜나가는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형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론조사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높다"며 "과잉 대표된 목소리 때문에 묻혀있을 뿐 다수의 입장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과 크게 괴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핵심은 개신교의 일부 세력"이라며 "신앙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고유한 책무이지만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그 표현은 보편적 가치관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인권조례 존폐 논란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지방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인권조례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중심 교육은 학생인권 보장이 밑바탕이 될 때 실현 가능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인권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주도해 학생인권 보장이 모든 학교에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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