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 2단체, '산재법 대신 국가배상법' 헌법소원낸다
입력: 2023.03.07 16:18 / 수정: 2023.03.07 16:18

"5⋅18 민주화운동, 국가폭력 인정받지 못해 국가배상법 미적용"

5⋅18 공법 2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상 대신 보상을 적용받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밝혔다./ 광주=나윤상
5⋅18 공법 2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상 대신 보상을 적용받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밝혔다./ 광주=나윤상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 공법 2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가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시 국가배상을 기준으로 했어야 함에도 산업재해보험법 적용받았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한다.

7일 오전 11시 5⋅18기념센터에서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80년 5월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여 민주 유공자 신분이 되었다" 며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으로 배상받아야 함에도 산업재해법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이번 헌법소원 심판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률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여 국가유공자 신분도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1997년 12⋅12반란과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탄압 등으로 복역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사면이 있었고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국가폭력이 입증되는 것이기도 했다.

당시 국가폭력이 자행한 부분에 국가배상 및 피해자들은 국가 유공자 신분으로 즉각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잘못된 법률 제정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난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끝내 국가 유공자는 되지 못했다.

두 단체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을 바탕으로 한 5·18 보상법이 정신적 피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누락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평한 기준으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최초 보상 시 국가폭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산재법을 적용하여 보상한 탓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월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5·18 피해당사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부상 피해 근거인 상이등급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있다"며 "보상법 내 보상 기준 산정의 근거를 국가배상법으로 바꾸면서 5·18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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