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러 오세요", 고수익 알바로 현혹해 마약 던지기…일당 100명 검거
입력: 2023.03.07 15:42 / 수정: 2023.03.07 15:42

범죄 알면서도 인터넷 도박중독·채무과다 등 절박한 상황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현혹돼

마약판매조직의 마약운반책이 도심 주택가 곳곳에 은닉한 마약./경남경찰청
마약판매조직의 마약운반책이 도심 주택가 곳곳에 은닉한 마약./경남경찰청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채무 과다 등으로 절박한 청년들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마약류를 운반하고 이를 구매해 투약한 10대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대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을 돌며 주택가의 은밀한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구매해 클럽이나 파티룸 등에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운반책들은 마약류 유통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거나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운반책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스틸녹스 28정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원을 압수됐다. 이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385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운반책 18명 중 20~30대가 14명, 10대도 1명이 있었다. 또 매수자 중에서도 20~30대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4명이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 마약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비대면 유통 증가로 10~30대 젊은 층에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판매 및 매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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