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후보가 되려는 자'…홍남표,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도 '치열'
입력: 2023.03.07 11:28 / 수정: 2023.03.07 11:28

증인, "선후배 사이에 이용하고 버린 것으로 보여 화가 많이 나"

창원지법 형사4부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창원=강보금 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자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62)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6일 창원지법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이큰가람, 이진석 판사)는 6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과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A(60)씨,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B(41)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쟁점은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피고인 B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에 대해서다.

또한 홍 시장을 포함한 3명의 피고인이 모두 마산고 출신인 만큼 증인 역시 마산고 출신으로 선후배 사이에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갔다.

홍 시장은 이날도 공직을 제안한 적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직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B씨가 예비후보가 되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B씨가 신청한 증인 4명 중 3명을 심문했다. 이 중 2명은 B씨의 친구이자 마산고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B씨가 시장 측에서 '부시장'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3월 대선 무렵과 2021년 말부터 A씨로부터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권유했다"고 각각 말했다.

또 한 증인은 "B씨가 도와주는 대가로 자리를 약속받았는데,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했다고 들었다. 고교 선후배 사이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교 모임에도 안 나가고 있다"며 "후배를 이용해 먹고 버린 것으로 생각해 화가 많이 났다"면서 분개했다.

하지만 홍 시장 측은 B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서 홍보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진술을 반박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4월 10일 오전 10시와 4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출석한 1명의 증인과 나머지 증인 심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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