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원주=서백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이 홍천 등 강원도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7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강원 춘천, 홍천, 횡성지역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북부권 주요 선단지 지역인 강원 춘천, 홍천, 횡성지역은 더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 조경업체, 방제사업장 인접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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