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임박에 비상...도내 무허가 축사 31%
  • 서백 기자
  • 입력: 2023.03.07 08:54 / 수정: 2023.03.07 08:54
3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못한 농가, 폐쇄 명령 등 축산법 위반 등 행정처분
강원도가 내년 3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3단계 이행 기한이 임박하자, 도가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 / 강원도
강원도가 내년 3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3단계 이행 기한이 임박하자, 도가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 / 강원도

[더팩트 l 춘천=서백 기자] 내년 3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3단계 이행 기한이 임박하자 강원도가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

7일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해소 추진을 위해 시‧군 추진부서와 축산농가에 미완료 농가들이 만료 기한 안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지난 2014년 법령 개정 후 이듬해부터 규모별(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1, 2단계 무허가 축사가 지난 2021년 4월 30일까지 이행해 2584호 중 2570호가 적법화하여 99.5% 완료했다.

아울러, 현재 3단계 무허가 축사의 경우 대상 농가 1168호 중 806호가 적법화 완료, 362호(31.0%)가 무허가 축사인 상태이다.

이에 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축산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용 중지,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축사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동참과 함께 각 시·군 관련 부서, 지역 축협을 통한 농가 홍보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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